보세사 기출문제 샘플 10선 | 문제·정답·해설 미리보기
보세사 CBT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기출 문항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목별 대표 문항 10개를 골랐습니다. 문제 유형, 정답 위치, 해설의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625문항은 홈의 CBT 풀이에서 연도별·과목별로 무료로 풀 수 있으며, 정답은 제출 즉시 확인됩니다. 문제 해설과 개정 반영 해설은 프리미엄 30일 이용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과목별 샘플 문항
샘플 1 · 2025년 수출입통관절차 21번
- 외국물품의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조사 개시 후 60일이 경과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덤핑방지관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잠정조치 적용 기간 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정답 : 라 (4번)
관세법 제56조에 따르면 잠정조치 적용 기간 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최종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소급하여 징수한다. 선지 ⑤는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최종세액이 잠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징수하되, 적으면 환급하지는 않는다. ①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 ②60일 경과 후 잠정조치 적용, ③5년 효력 상실, ④덤핑방지관세의 우선 적용은 모두 옳다.
출처: 2025년 수출입통관절차 21번
샘플 2 · 2025년 보세구역관리 22번
-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또는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자가용보세창고 포함)
- 보세창고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1명 이상의 보세사 관리자를 채용할 것
- 신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위험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정답 : 라 (4번)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험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허 신청 요건에 해당하여 맞는 내용이다. 선지 ⑤가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맞는 내용이다. ①자본금 요건은 자가용보세창고를 제외하고는 3억원 이상이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적용 제외이다. ③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보세사로 근무 가능하다. ④결격사유 해당자는 특허 신청 자격이 없다.
출처: 2025년 보세구역관리 22번
샘플 3 · 2025년 화물관리 20번
- 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다.
-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인등은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사항을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가 (1번)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의 승인이 아니다. 선지 ②가 '관세청장의 승인'으로 서술하여 틀린 내용이다. 승인권자는 세관장이며, 승인을 받은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고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화주의 확인 권리, ③승인서 제시 의무, ④대장 기록 관리, ⑤세관공무원·보세사 입회 확인은 모두 옳다.
출처: 2025년 화물관리 20번
샘플 4 · 2025년 수출입안전관리 10번
- 보세운송신고필증 수하인 세관장
- 반입예정정보 운전자 세관장
- 반입예정정보 수하인 세관장
- 보세운송신고필증 운전자 총괄책임자
- 보세운송신고필증 수하인 총괄책임자
정답 : 가 (1번)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안전관리 기준에서 반입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은 '반입예정정보'(A)와 대조 확인하며, 물품 인수·불출 시 '운전자'(B)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물품 불일치 등이 발생하면 '세관장'(C)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정답). '보세운송신고필증'(①③⑤)은 반입예정정보가 아니며, '수하인'(③⑤)이나 '총괄책임자'(④⑤)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고 규정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출처: 2025년 수출입안전관리 10번
샘플 5 · 2025년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번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의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한 경우
-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 보세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쇼형 6038
정답 : 가 (1번)
선박용품은 10일 이내, 항공기용품은 5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세운송기간을 정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의 본선 보세운송 시 물품 도착 전에도 적재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규정과 다르다. ③의 보세운송기간 연장 및 목적지 변경은 허가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의 운송수단 변경 신청은 출발 전에 해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 전이 아니다. ⑤의 도착보고는 인수자가 3일이 아닌 당일 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근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관리 절차에 관한 고시.
출처: 2025년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번
2. 샘플로 확인할 세 가지
- 부정형 문항의 비중 : "틀린 것은", "아닌 것은" 형태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지를 끝까지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숫자·기간의 비중 : 기간, 금액, 비율이 정답을 가르는 문항이 꾸준히 출제됩니다. 조문의 수치를 표로 정리해 두면 소거가 빨라집니다.
- 해설의 근거 조문 : 해설은 관세법 조문과 고시를 근거로 작성되며, 개정 사항이 반영된 문항에는 개정반영 표시가 붙습니다.
3. 이어서 볼 페이지
- 기출 아카이브 : 연도별 13편 · 과목별 5편 정리
- 보세사 시험 완전 가이드 : 응시자격, 합격 기준, 12주 학습 로드맵
- 기출문제 데이터 분석 : 과목별 출제 비중과 반복 키워드
- 자주 묻는 질문 : 무료 이용 범위, 프리미엄 이용권, 결제와 환불
· 수록 문항: 자체 기출 데이터베이스(2014~2026년 1,625문항)에서 발췌
· 해설: 관세법·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