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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기출문제 샘플 10선 | 문제·정답·해설 미리보기

수출입통관절차 · 보세구역관리 · 화물관리 · 수출입안전관리 · 자율관리및관세벌칙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보세사 CBT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기출 문항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목별 대표 문항 10개를 골랐습니다. 문제 유형, 정답 위치, 해설의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625문항은 홈의 CBT 풀이에서 연도별·과목별로 무료로 풀 수 있으며, 정답은 제출 즉시 확인됩니다. 문제 해설과 개정 반영 해설은 프리미엄 30일 이용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과목별 샘플 문항

샘플 1 · 2025년 수출입통관절차 21번

문항 1.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외국물품의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2.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조사 개시 후 60일이 경과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3.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덤핑방지관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잠정조치 적용 기간 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정답 : 라 (4번)

관세법 제56조에 따르면 잠정조치 적용 기간 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최종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소급하여 징수한다. 선지 ⑤는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최종세액이 잠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징수하되, 적으면 환급하지는 않는다. ①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 ②60일 경과 후 잠정조치 적용, ③5년 효력 상실, ④덤핑방지관세의 우선 적용은 모두 옳다.

출처: 2025년 수출입통관절차 21번

샘플 2 · 2025년 보세구역관리 22번

문항 2. 보세창고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신청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또는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자가용보세창고 포함)
  2. 보세창고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1명 이상의 보세사 관리자를 채용할 것
  4. 신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5. 위험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정답 : 라 (4번)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험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허 신청 요건에 해당하여 맞는 내용이다. 선지 ⑤가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맞는 내용이다. ①자본금 요건은 자가용보세창고를 제외하고는 3억원 이상이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적용 제외이다. ③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보세사로 근무 가능하다. ④결격사유 해당자는 특허 신청 자격이 없다.

출처: 2025년 보세구역관리 22번

샘플 3 · 2025년 화물관리 20번

문항 3.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운영인등은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사항을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가 (1번)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의 승인이 아니다. 선지 ②가 '관세청장의 승인'으로 서술하여 틀린 내용이다. 승인권자는 세관장이며, 승인을 받은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고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화주의 확인 권리, ③승인서 제시 의무, ④대장 기록 관리, ⑤세관공무원·보세사 입회 확인은 모두 옳다.

출처: 2025년 화물관리 20번

샘플 4 · 2025년 수출입안전관리 10번

문항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중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 A )와(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반출물품을 구매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반출승인정보 등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 B )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운영인은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 또는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 C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신고필증 수하인 세관장
  2. 반입예정정보 운전자 세관장
  3. 반입예정정보 수하인 세관장
  4. 보세운송신고필증 운전자 총괄책임자
  5. 보세운송신고필증 수하인 총괄책임자

정답 : 가 (1번)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안전관리 기준에서 반입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은 '반입예정정보'(A)와 대조 확인하며, 물품 인수·불출 시 '운전자'(B)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물품 불일치 등이 발생하면 '세관장'(C)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정답). '보세운송신고필증'(①③⑤)은 반입예정정보가 아니며, '수하인'(③⑤)이나 '총괄책임자'(④⑤)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고 규정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출처: 2025년 수출입안전관리 10번

샘플 5 · 2025년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번

문항 5. 관세법 제277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맞는 것은?
  1.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의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한 경우
  2.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5.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쇼형 6038

정답 : 가 (1번)

선박용품은 10일 이내, 항공기용품은 5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세운송기간을 정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의 본선 보세운송 시 물품 도착 전에도 적재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규정과 다르다. ③의 보세운송기간 연장 및 목적지 변경은 허가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의 운송수단 변경 신청은 출발 전에 해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 전이 아니다. ⑤의 도착보고는 인수자가 3일이 아닌 당일 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근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관리 절차에 관한 고시.

출처: 2025년 자율관리및관세벌칙 25번

2. 샘플로 확인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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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 수록 문항: 자체 기출 데이터베이스(2014~2026년 1,625문항)에서 발췌
· 해설: 관세법·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